피부과 마케팅에서 제품명을 쓰는 순간, 약사법이 먼저 걸립니다
피부과 마케팅 광고에 보툴리눔 톡신과 비만치료제 제품명을 적으면 전문의약품 광고가 됩니다. 장비 정품 인증 마크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결
병원 브랜딩 마케터

이 글의 순서 7
지난주 상담에서 피부과 원장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블로그 글 제목에는 약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본문 아래에는 장비 회사가 보내준 마크와 함께 "정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품만 씁니다. 사실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문제의 축이 아닙니다. 제품명을 광고 문구의 주인공 자리에 올리는 순간, 그 광고는 병원이 진료를 알리는 의료광고에서 약이나 장비를 파는 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읽는 방식이 바뀌면 적용되는 법도 바뀝니다. 오늘은 피부과 마케팅에서 제품명 표기 하나만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보다 약사법이 먼저 걸리는 자리
원장님들이 광고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의료광고 심의입니다. 심의 절차와 유효기간은 심의 신청부터 유효기간까지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기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명 문제는 심의 통과 여부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약사법 제68조제6항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염병 예방 목적의 의약품 광고나 의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 광고처럼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의원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 예외 목록에 들어가는 매체가 아닙니다. 환자가 보는 자리에 전문의약품 이름을 올려놓고 그 약의 효과를 설명했다면, 심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약사법 쪽에서 다시 읽힙니다.
실무에서 먼저 할 일은 분류 확인입니다. 우리 병원이 광고 문구에 쓰려는 그 약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는 기억이나 업체 설명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정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품목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비만치료제 제품명을 올려 광고한 사안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2020년에 나왔습니다. 전문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하급심이 들여다본 자리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였습니다. 사건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가 아니어서 적지 않겠습니다.
| 판단이 갈린 자리 | 광고에 있던 모습 |
|---|---|
| 진료 안내인지 약 설명인지 | 병원 진료 과정이 아니라 약 자체의 효능을 풀어 설명 |
| 구매를 유도했는지 | 약을 쓰도록 재촉하는 문구와 가격 안내가 함께 있었음 |
| 부작용을 알렸는지 | 효과만 있고 부작용 설명이 빠져 있었음 |
| 수량 이벤트가 붙었는지 | 다섯 번 결제하면 한 번 더 주는 형태의 이벤트 |
원장님이 이 표에서 가져가실 것은 "약 이름을 썼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약 이름 옆에 효능 설명과 가격과 이벤트가 같이 붙는 순간 글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블로그 한 편에 이 네 가지가 모여 있으면 그 글은 진료 안내문으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톡신, 비만치료제, 스킨부스터는 같은 문장에서 걸립니다
피부과 광고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세 묶음이 보툴리눔 톡신, 비만치료제, 스킨부스터입니다. 세 가지 모두 환자들이 제품명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품명을 쓰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문제는 제품명 뒤에 붙는 것들입니다.
- 제품명과 함께 1+1, 2+1 같은 수량 표기를 붙인 문구
- 제품명과 함께 샷을 추가로 준다거나 용량을 더 준다고 적은 문구
- 제품명을 제목에 올리고 본문에서 그 약의 작용 원리와 효과를 설명하는 글
- 제품명별로 가격표를 만들어 비교해 놓은 페이지
이 네 가지는 약사법 쪽 위험과 환자 유인 쪽 위험을 동시에 끌어옵니다. 환자가 제품명으로 검색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광고가 그 검색어를 받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검색어 설계를 다시 짜는 방법은 병원 블로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명 대신 환자가 겪는 증상과 시술 분류명으로 글을 묶는 쪽이 길게 보면 안전하고, 자기잠식도 덜합니다.
필러와 리프팅 장비는 약이 아니라 의료기기입니다
같은 피부과 광고 안에서도 필러와 리프팅 장비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이쪽은 의료기기법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5호는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즉 허가 또는 인증된 사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효능은 제조사도, 수입사도, 병원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든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로는 거의 하나입니다. 장비 회사가 준 브로슈어나 교육 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병원 블로그에 옮기는 것입니다. 브로슈어에는 학술 발표용 표현이나 해외 자료 기반 설명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문장이 국내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병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를 들일 때 계약서와 함께 허가 또는 인증받은 사용 목적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시고, 광고 문구는 그 서류 문장을 넘지 않는 선에서 쓰십시오. 장비를 처분할 때 챙길 것은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장비 회사가 보내준 정품 인증 마크
원장님이 가장 아까워하시는 것이 이 마크입니다. 비싸게 들인 장비고, 정품을 쓰는 것도 사실이니 홈페이지 하단에 붙여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인증이나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금지하면서, 법률에 적힌 예외를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과 보증을 표시한 광고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추가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세부 목록은 조문 원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장비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기 기준으로 발급한 마크는 위 예외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이 준 표식을 병원 광고에 붙이는 것은 법에서 열어 둔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금지하므로, 마크를 붙여 신뢰를 보강하면서 부작용 설명은 비워 두는 구성은 두 군데에서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품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술 전에 포장과 라벨을 함께 보는 절차를 쓰거나, 원내에서 약품과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절차의 설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신뢰 요소를 원내 동선과 묶는 방법은 원내 브랜딩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바꿔 쓰는 다섯 줄
| 쓰고 싶은 문장 | 걸리는 자리 | 바꿔 쓸 방향 |
|---|---|---|
| 제품명에 1+1을 붙인 문구 |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 소지 | 제품명을 빼고 상담 안내와 진료 과목으로 정리 |
| 제품명별 샷당 가격표 | 같은 자리 | 시술 분류명 기준으로 표기하고 상담 후 안내로 |
| 장비 제품명과 허가 범위 밖 효능 | 의료기기 광고 범위 | 허가 또는 인증된 사용 목적 안의 표현만 |
| 정품 인증 병원 마크 | 인증과 보증 표현 금지 | 삭제하고 원내 확인 절차 설명으로 대체 |
|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없는 글 | 중요한 정보 누락 | 부작용과 회복 기간을 같은 화면에 |
제품명을 빼면 검색 유입이 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환자가 제품명으로 검색해 들어온 뒤에도 결정은 증상 설명과 상담 품질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전후 사진, 가격 할인, 인플루언서 협업, 최상급 표현처럼 제품명과 별개로 걸리는 항목들은 성형외과 광고 심의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그 글과 함께 점검하십시오.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홈페이지 의료광고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
피부과 마케팅에서 제품명 표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약이면 약사법, 장비면 의료기기법, 인증 마크와 부작용 누락이면 의료법입니다.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세 갈래를 한 번에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이름을 환자용 매체에 올리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자리이고, 그 옆에 효능 설명과 수량 이벤트가 붙으면 위험이 겹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제품명이 들어간 글을 전부 검색해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다음 각 글에서 제품명을 지우고 시술 분류명으로 바꿔도 글이 성립하는지 읽어 보시면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 글은 애초에 진료 안내가 아니라 제품 판매 글이었다는 뜻입니다. 분류 확인은 식약처 허가 정보로, 조문 적용 여부가 애매한 문구는 관할 보건소나 심의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바꾼 문구는 날짜와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담당자가 바뀌어도 피부과 마케팅 문구가 다시 되돌아가는 일을 막아 주는 것은 결국 그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