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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운영2026년 8월 27일·6분 읽기

우리 병원 광고, 심의 받아야 하나요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부터 유효기간까지

적발된 위법 의료광고의 87%가 심의를 아예 안 받은 광고였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얼마고 며칠 걸리는지, 받은 뒤 3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결

병원 브랜딩 마케터

이 글의 순서 7
  1. 1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2. 2어디에 신청하나 — 고를 수가 없습니다
  3. 3그런데 전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4. 4얼마고, 며칠 걸리나
  5. 5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6. 6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7. 7정리

원장님, 지난달에 만든 그 전단지요. 심의 받으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거 옛날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대행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위험한 답입니다.

숫자가 그걸 말해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0,666건을 분석했는데, 그중 87%가 심의를 아예 받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보다, 절차를 건너뛴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한 기관은 255회를 위반했고, 10회 넘게 반복한 곳이 182곳이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건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제도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심의 안 받은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본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강제력이 사라졌죠.

그런데 2018년 9월 28일부터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아니라 협회가 직접 심의하는 자율심의 방식으로요. 지금은 다시 의무입니다.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15년에서 기억이 멈춰 계신 겁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 고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심의를 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우리 병원신청처
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대한의사협회 admedical.org
치과의원·치과병원대한치과의사협회 dentalad.or.kr
한의원·한방병원대한한의사협회 ad.akom.org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의료법이 심의위원회별 관할을 못 박아뒀어요. 치과가 의사협회에 내거나, 한의원이 치과협회에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각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낼 것은 광고 시안, 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 사본, 그리고 의학적 내용이 들어가면 소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전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실무에서 제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의료법이 심의받아야 할 매체를 정해놓았고, 거기 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마지막 칸에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같은 대형 SNS가 들어가는데, 계정 게시물 어디까지가 광고로 잡히는지는 병원 인스타그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간판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도 옥내광고라 목록 밖이고요. 다만 LED 전광판형 간판은 '전광판'으로 걸립니다. 재질이 아니라 표시 방식으로 갈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면제받아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 면제가 규제 면제는 아니에요.

얼마고, 며칠 걸리나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의외로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광고 분량과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의사협회는 온라인 검색광고나 한 줄 광고가 5만 원, 일반적인 광고가 10만 원 선이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을 물어야 하면 더 올라갑니다. 치과의사협회는 일반심의가 11만 원 정도예요. 블로그나 SNS 광고는 별도 표를 따로 두는 곳도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간은 의사협회 운영규정에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매주 열리고요. 치과의사협회는 격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접수 마감이 전주 목요일 오후 6시라, 하루 늦으면 2주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30일 이내"는 2018년 이전 옛 규정입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심의필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승인받은 날부터요. 그리고 계속 광고하시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원회가 만료 6개월 전쯤 안내를 보내주고, 실제 접수는 만료 1~2주 전을 권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의번호는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심의기구가 정한 기준에서 나오는 의무인데, 실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는 크기로 넣어야 해요.

그리고 내용을 고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오탈자 수정 정도는 통보로 끝나지만, 문구를 더하거나 빼면 새 심의입니다. 기존 승인번호를 적으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곳도 있으니 챙기세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심의 대상인데 안 받고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별도로 위반행위 중지·정정광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15일 → 3차 업무정지 1개월로 운용되는데, 근거가 되는 행정처분 규칙의 표가 2018년 법 개정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언만 따지면 첫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로 읽힐 여지도 있어요. 다투면 논쟁이 되겠지만, 원장님 입장에서 기대실 만한 안전판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광고 위반만으로 의사 개인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 조항은 2011년에 삭제됐고, 지금은 의료기관 업무정지로만 처리됩니다.

정리

  • 2015년에 없어진 게 맞지만, 2018년 9월부터 다시 의무입니다. 기억이 그때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 매체 목록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현수막·전단·전광판은 대상, 간판은 아닙니다. 그런데 LED 전광판형 간판은 대상입니다.
  • 3년마다 갱신이고, 내용을 고치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받고 끝이 아닙니다.

대행사에 맡기시더라도 처분은 대행사가 아니라 원장님이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 "이 매체는 심의 대상인가요,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시하나요"를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의 선이 더 궁금하시면 의료광고법과 후기 가이드를, 대가를 건 리뷰 이벤트의 위험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유튜브 영상을 각각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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